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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니트로소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라진 유도체
디아조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소화합물·히드라진 유도체·디아조화합물은 지정수량이 모두 200kg 인 반면, 질산에스테르류는 지정수량이 10kg 으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질산에스테르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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