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제작한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이 20000L 인 경우 위험물 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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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제작한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이 20000L 인 경우 위험물 허가를 위해 산정할 수 있는 이 탱크의 최대용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단, 저장하는 위험물은 비수용성 제2석유류이며 비중은 0.8,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15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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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의 최대용량은 탱크의 내용적과 차량 최대적재량을 비중으로 환산한 부피 중 작은 값 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적재량 15톤(15,000kg)을 비중 0.8로 환산하면 이며, 이는 탱크 내용적 20,000L보다 작으므로 허가 가능한 실제 최대용량은 18,750L 이다. 비수용성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L 이므로 지정수량 배수는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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