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상세 페이지

시대고시기획 2026 Win-Q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시험, 시대에듀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가? (단,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1

1

2

2

3

4

4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 해당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