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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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 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제4류
2
제1류
3
제2류
4
제3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 시)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과만 혼재가 가능하다.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 혼재 가능한 조합에 해당하므로 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은 제1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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