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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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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한다(이송취급소, 일부 저장소 등은 별도 기준 적용). 따라서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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