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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및 이의 합금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여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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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및 이의 합금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물질은?

1

디에틸에테르

2

아세톤

3

아세트알데히드

4

이황화탄소

해설

아세트알데히드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및 그 합금과 접촉하면 이들 금속을 촉매로 하여 중합·반응성이 급격히 커져 폭발성 물질을 생성 할 위험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러한 금속 재질의 용기·설비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 재질의 용기·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이며, 같은 특수인화물이라도 디에틸에테르·아세톤·이황화탄소는 이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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