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시ㆍ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위험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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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시ㆍ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위험물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
아세톤
2
유황
3
에탄올
4
과산화수소
해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인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인화점 0℃ 이상인 것 )·알코올류·제2석유류 이상·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만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아세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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