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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 I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염소산염류
황화린
과산화수소
알킬리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 I에는 제1류의 염소산염류, 제3류의 알킬리튬, 제6류의 과산화수소 등이 해당하지만,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로 위험등급 II 에 속한다. 따라서 위험등급 I의 위험물이 아닌 것은 황화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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