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할 경우 자체소방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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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할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3000배
2
2000배
3
4000배
4
10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대량의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사업소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정수량의 배수는 3000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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