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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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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을 4가지로 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령에서 정한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일반취급소

2

특수취급소

3

주유취급소

4

이송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취급소"라는 구분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수취급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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