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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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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적재 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1

가솔린

2

메탄올

3

과산화수소

4

철분

해설

위험물 운반에 관한 적재방법 기준상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다. 보기 중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차광성 피복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가솔린·메탄올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 아니며, 철분은 제2류 위험물로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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