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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총리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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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총리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송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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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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