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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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용기의 용적은 10L 이며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1
위험물의 품명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물의 화학명
4
위험물의 지정수량
해설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및 수용성 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 표시)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 지정수량 은 표시 대상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물의 지정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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