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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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 ·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증기발생 · 폭발에 대비하여 운반용기의 수납구를 옆 또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는 증기 발생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개구부(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기발생 · 폭발에 대비하여 운반용기의 수납구를 옆 또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적재방법 기준에 어긋나므로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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