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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2석유류 비수용성인 위험물 180,000리터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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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제4류 2석유류 비수용성인 위험물 180,000리터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과 소화기 개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해당 옥외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하며 소화설비의 기준은 방사능력 범위 내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해당 옥외저장소의 경우 대형수공식소화기와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가 2라고 가정할 때 비치하여야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 )개이다.

1

10

2

2.2

3

9

4

4.5

해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2이다.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이며,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단위로 하므로 저장량 180,000L에 대한 소요단위는
1800001000×10=18\dfrac{180000}{1000 \times 10} = 18
단위이다.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의 소화설비 기준은 방사능력범위 내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능력단위는
18×15=3.618 \times \dfrac{1}{5} = 3.6
이며, 소형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가 2이므로 최소 개수는
3.62=1.8\dfrac{3.6}{2} = 1.8
을 올림하여 2개가 된다.

두 괄호의 값(1/5 = 0.2, 개수 2)을 더하면
0.2+2=2.20.2 + 2 = 2.2
이므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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