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2석유류 비수용성인 위험물 180,000리터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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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2석유류 비수용성인 위험물 180,000리터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과 소화기 개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해당 옥외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해당하며 소화설비의 기준은 방사능력 범위 내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해당 옥외저장소의 경우 대형수공식소화기와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가 2라고 가정할 때 비치하여야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 )개이다.
10
2.2
9
4.5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2이다.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이며,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단위로 하므로 저장량 180,000L에 대한 소요단위는
단위이다.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의 소화설비 기준은 방사능력범위 내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능력단위는
이며, 소형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가 2이므로 최소 개수는
을 올림하여 2개가 된다.두 괄호의 값(1/5 = 0.2, 개수 2)을 더하면
이므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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