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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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때 며칠 이내의 기간동안 취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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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90일 이내 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로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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