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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고체와 질산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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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고체와 질산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1

포소화설비

2

불활성가스소화설비

3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인화성고체는 제2류 위험물, 질산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에 따르면 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는 제6류 위험물(질산 등)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포소화설비는 질식효과를 이용하므로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고체와 제6류 위험물인 질산 모두에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인화성고체와 질산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포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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