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식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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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식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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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15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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