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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물의 적재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5배인 경우이다.)
1
질산메틸 - 경유
2
과염소산칼륨 - 황린
3
마그네슘 - 알킬알루미늄
4
탄화칼슘 - 니트로글리세린
해설
위험물 운반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지정수량의 초과인 경우 적용)에 따르면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상호 혼재가 가능 하다. 질산메틸은 제5류, 경유는 제4류 위험물이므로 두 물질은 혼재할 수 있으나, 과염소산칼륨(1류)-황린(3류), 마그네슘(2류)-알킬알루미늄(3류), 탄화칼슘(3류)-니트로글리세린(5류)의 조합은 각각 혼재기준표상 혼재 불가능한 유별 조합이다. 따라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질산메틸 - 경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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