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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조소의 소화설비의 소요단위의 합을 옳게 산출한 것은?

가. 제조소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0 m2
나.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은 내화구조이다.
다. 제조소 허가 지정수량은 3,000배이다.
라. 제조소의 옥외 공작물은 최대수평투영면적은 500 m2이다.

1

440

2

395

3

335

4

400

해설

소요단위의 합은 335이다.

소요단위는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능력단위 산정 기준으로, 내화구조 외벽을 가진 제조소 건축물은 연면적 100 m 2 , 옥외 공작물은 최대수평투영면적 100 m 2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각각 1소요단위로 한다.

건축물은
3,000÷100=303{,}000 \div 100 = 30
단위, 옥외공작물은
500÷100=5500 \div 100 = 5
단위, 위험물은
3,000÷10=3003{,}000 \div 10 = 300
단위이므로 합계는
30+5+300=33530+5+300=3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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