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시에 혼재가 금지된 위험물로 이루어진 것은? (단, 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시에 혼재가 금지된 위험물로 이루어진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 초과이다.)
1
과산화나트륨과 유황
2
과염소산과 과산화나트륨
3
황린과 휘발유
4
유황과 과산화벤조일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의 1/10 초과 시 적용)상 제1류는 제6류와만 혼재가 가능하고 제2류·제3류·제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유황은 제2류이므로 두 물질은 혼재가 금지되어 ① 과산화나트륨과 유황이 정답이다. 반면 과염소산(6류)-과산화나트륨(1류), 황린(3류)-휘발유(4류), 유황(2류)-과산화벤조일(5류)은 각각 1-6류, 3-4류, 2-5류 조합으로 혼재가 허용되는 유별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