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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층건물에 탱크전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층건물에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1

탱크전용실은 벽, 기둥, 바닥,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2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0.2m 이상의 높이로 턱을 설치할 것

3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4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

단층건물에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옥내저장탱크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로서 20,000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L 이하)로 제한되며, 제4석유류는 이러한 20,000L 상한 예외 없이 40배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되 보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고, 채광·환기를 위한 창 설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옳은 기준은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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