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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소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제조소의 외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연소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제조소의 외벽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불연재료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2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3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4

개구부가 없는 불연재료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벽·기둥·바닥 등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불연재료가 아니라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출입구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기준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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