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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화난이도등급 I의 옥외탱크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화난이도등급 I의 옥외탱크저장소(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1

간이소화설비

2

분말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소화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중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 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포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화점이 높아 포소화설비 외에 물분무로도 질식·냉각 효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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