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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m2500m^2500m2 인 경우 소요단위는? (단, 외벽은 내화구조이다.)
10단위
50단위
5단위
2단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 산정 시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 인 경우 연면적 100m² 를 1소요단위 로 한다. 문제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m2500m^2500m2 이므로 500÷100=5500 \div 100 = 5500÷100=5 단위가 되어 소요단위는 5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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