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3류 위험물의 운반 시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단, 각각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제4류
제5류
제2류
제1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혼재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제4류이다. 제1류·제2류·제5류 위험물은 제3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