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은?

1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2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기준상 바닥에 대한 규정은 상온에서 액체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의 바닥을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관한 기준으로 기술한 서술은 실제 구조기준과 다르다. 지붕·출입구 방화문·내화구조 벽 등 나머지 내용은 실제 구조기준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은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관한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