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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캐노피의 설치 기준이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캐노피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1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1/2이하로 할 것

2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3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4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캐노피의 설치기준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점검이 곤란한 장소의 배관은 용접이음으로 할 것, 외부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 등이며, 캐노피 면적을 공지면적의 1/2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캐노피의 면적은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1/2이하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