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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벽일 경우

2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3

취급하는 위험물이 단일 품목일 경우

4

제조소가 위험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서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주거용 건축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이고 기준에 따른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이며, 단순히 철근콘크리트 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전거리 단축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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