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인 저장 창고에 설치하도록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인 저장 창고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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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최소 배수는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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