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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다음 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준으로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동식물유류

2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5류 위험물

3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4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특수인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등은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이며, 특수인화물이나 제5류 위험물, 동식물유류를 20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는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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