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1
2m
2
5m
3
3m
4
10m
해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상 옥외소화전함은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 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전함에 접근하여 호스와 관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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