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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2m
5m
3m
10m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상 옥외소화전함은 각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전함에 접근하여 호스와 관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5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