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 - 인산염류
2
제2류 및 제3류 위험물 - 팽창질석
3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기
4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부촉매(억제)작용과 질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로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해 분해·연소하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① 인산염류 분말은 제4류 및 제6류에, ② 팽창질석은 제2류 및 제3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별에, ③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기는 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인정되어 옳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④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