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이 가능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이 가능한 가스로만 이루어진 것은?
1
이산화탄소, 산소
2
산소, 아르곤
3
질소, 이산화탄소
4
산소, 질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소나 아르곤은 조연성·불활성 성질과 무관하게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축압용 가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이 가능한 가스로만 이루어진 것은 질소, 이산화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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