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2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것

3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

4

지정수량 20배미만의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것

해설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제조소와 마찬가지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것 등은 위험성이 낮아 안전거리 기준이 제외 된다. 반면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 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이러한 안전거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거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 된다. 따라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