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원통형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지반면으로부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원통형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일 때 이 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당 얼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가? (단, 강풍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3
4
해설
이 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당 1.6464kN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단위 )로 계산하며, 여기서 h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m), k는 탱크 형상에 따른 풍력계수로 원통형 탱크는 0.7을 적용한다.주어진 이므로
이고,
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