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50
10
20
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학교·병원·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극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과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따라서 ④ 30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