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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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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학교·병원·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극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④ 30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