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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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학교·병원·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극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과 30m 이상 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거리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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