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 운반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각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로 가정한다.)
1
제3류와 제4류
2
제1류와 제5류
3
제2류와 제3류
4
제1류와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제3류와 제4류 는 서로 혼재할 수 있다. 제1류는 제6류와만,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혼재가 가능할 뿐 제1류와 제5류, 제2류와 제3류, 제1류와 제4류는 혼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제3류와 제4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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