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자의 이름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등급
4
위험물의 품명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표시(해당 시),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이름 은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