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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자의 이름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등급

4

위험물의 품명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표시(해당 시),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이름 은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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