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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6류 위험물(질산·과염소산·과산화수소 등)은 그 자체가 불연성인 산화성 액체이므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유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적응성표에서 ② 옥내소화전설비 등 물 계통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반면 탄산수소염류 분말·할로겐화합물·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부촉매 효과 위주라 산화성 물질인 제6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