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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몇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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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옥내저장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 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옥내저장탱크 상호간에 유지하여야 하는 간격은 0.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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