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의 수량

2

위험물의 제조번호

3

위험물의 품명

4

위험물의 주의사항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및 수용성 여부, 해당 시),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제조번호"는 이러한 표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물의 제조번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