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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

2

질산과 알코올

3

과산화수소와 아세톤

4

과망간산칼륨과 적린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가능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혼재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기준표상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과염소산은 제6류이므로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이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반면 질산·과산화수소(제6류)와 알코올·아세톤(제4류)의 조합, 과망간산칼륨(제1류)과 적린(제2류)의 조합은 혼재기준표상 서로 혼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은 과산화나트륨과 과염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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