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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제5류 위험물

2

제6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 시 차광성 피복 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제1류·제6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이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은 물과 반응성이 있어 방수성 피복 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이며 차광성 피복 대상은 아니다. 제5류, 제6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은 모두 차광성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이다. 따라서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2류 위험물 중 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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