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2석유류
2
질산에스테르류
3
동식물유류
4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만 저장할 수 있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제5류 위험물로 이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가 아니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제2석유류, 동식물유류, 질산(제6류)은 모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이다. 따라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질산에스테르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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