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모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 5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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