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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모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 5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