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중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중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가 아닌 경우이다.)
1
액표면적이 인 것
2
액표면적이 인 것
3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인 것
4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하나는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 인 것이며(제6류 위험물 또는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은 제외), 액표면적 기준은 40㎡ 이상 이다. 따라서 액표면적 10㎡·20㎡와 높이 4m는 모두 기준 미달이고,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인 것"이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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