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 · 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 · 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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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3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또는 동일 사업소 내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취급량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인 경우)에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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