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중 제5류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중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2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에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공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기준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촉진 물품과의 접근을 피해야 하는 기준은 제6류에 해당하여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