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옥내소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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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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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3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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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하되,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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